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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정부가 출산 장려와 부동산 침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주택을 취득시 최대 500만원까지 100% 감면해 준다니 매우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택가액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큰 게 사실인데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에 맞추어 주택 구입계획을 세우신다면 최대 5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또한 출산가정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정부 지원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 ▼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 ▼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란?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까지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 |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혜택 | 취득세 100%감면 |
한도 | 500만원 |
※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수, 면적, 가격에 따라 1%에서 최대 12%를 내게되는데,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 |
6억원 이하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 1~3% |
9억원 초과 주택 | 3% |
우선 부동산 구매 계획전 내가 내야할 주택의 취득세를 미리 확인 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신생아 출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 신청자격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신청조건
- 주택 가격 12억 이하
-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 본 주택을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어야함
- 출산 후 5년이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출산
위 조건을 확인하셔서 나에게 해당이 되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주택 취득일 60일 이내 취득신고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 구, 군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 신청하시면됩니다.
필요서류 | 관련링크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시, 군, 구에 비치 |
무주택자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
마지막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주택의 취득일 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실거주 해야함)
- 해당 자녀와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은 반드시 실거주가 전제가 되어야하며, 다주택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대상이 되신다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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