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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는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개사가 있다고 무조건 맡기시기 보다(중요!!!!!!!) 작성 방법을 익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작성은 된 것은 맞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적어도 속거나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작성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 후 부동산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방법뿐 아니라 아래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으니 함께 확인하신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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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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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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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동산의 표시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소재지, 지목, 대지면적, 건물면적 등을 위의 등기부등본 내용  그대로 정확히 작성하시면됩니다. 

     

    ② 계약내용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액과 각 금액의 지급 일자 및 방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특약사항(중요!!!!)

     

      특약사항엔 어떤걸 적어야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꼭 넣어야할 사항, 나중에 문제시 될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을 한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시는 곳입니다.

     

       특약사항에 넣는 문구(예시)

     

       -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현장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후 계약함

       -  상기 부동산은 000은행 최권최고액 00천만원 근저당 설정상태의 계약으로 등기전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  (어떤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수리 후 퇴거한다

       -  매도자 퇴거 후 6개월 이내 누수발생시 매도자가 책임지고 수리한다

       -  매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것에 적극 협조한다 ( 매수자가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매수후 세입자를 들여야        하기에 이런 특약사항을 넣기도 함)

       - 등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하여 며칠정도 조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은 정해진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거나 계약할때   

       구두로 이야기한 사항등을 모두 특약사항에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구두로 약속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니 반드시 특약사항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④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당사자 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작성 후 아래 주의사항을 다시한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1. 반드시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매도자 일치여부, 근저당, 전세권, 압류, 가처분 등)

     

     

    2.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3. 특약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제시 될법한 사항이 있다면 꼭 특약사항에 명시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서류

     

    1) 매수자

     

     신분증, 도장( 인감도장 아니라도 됨), 계약금

     

     

    2) 매도자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라도 됨), 등기권리증

     

     

    3)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인감도장

     

     

    부동산은 거래는 거래금액이 큰만큼 많이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를 믿고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중개사에서도 실수할 수 있으니 내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로 더욱 더 많은 자산을 일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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